의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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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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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9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의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협박해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는 살인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한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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