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을 통해 진행한다.2018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25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4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2018년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질병관리본부와 254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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