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분기별로 평가해 급여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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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분기별로 평가해 급여범위 조정
  • 정은주
  • 승인 2005.10.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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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재정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규정,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질환에 대해 급여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정기간 잠정 중지해 재정을 보호하도록 했다.

경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보장성은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에 필요한 준비금의 적립과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김선미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2001년 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돼 막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위기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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