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어나 문구, 연명의료결정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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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어나 문구, 연명의료결정에 영향 미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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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정착 위해 관련 연구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과 단어 등이 연명의료 결정 선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어떤 방식과 표현이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합한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월8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 2018’에서 병원간호사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성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사진>는 죽음에 대한 결정과 준비과정이 환자를 비롯해 그 가족과 의료진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과제들을 언급했다.

신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설명 하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편견 없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교수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을 △중립적 △부정적 △종교적 △중립적+부정적+종교적 등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승압제 등을 작성자가 수용·거부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특수연명치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승압제 등을 중립적인 서식에서는 모두 수용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서식에서는 거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적인 서식에서는 수용도 거부도 아닌 결정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도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반면 심리적·영적·종교적 상담은 서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생을 품위있게 마감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한다’, ‘가족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등 특정 문구나 단어 및 문장 등이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환자에게 어떤 수술을 받고 난 이후의 생존 가능성을 알릴 때 ‘5년 후에 100명 중 10명이 죽었다’와 ‘5년 후에 100명 중 90명이 살아있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품위’, ‘존엄’ 등 가치를 높이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법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단순·명확한 것이 좋은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예로 든 설문조사도 간단한 물음 정도라고 볼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는 될 수 없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해선 의사와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의 스트레스와 변화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한 연명의료결정법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연명의료의 종류가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성년자와 대리인 혹은 치매·우울증·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특히 의료진이 갖는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조직과 병원 내에서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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