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의원 간 의뢰-회송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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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의원 간 의뢰-회송도 수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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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건강정책과장 “중증 이환 차단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이재용 과장
“만성질환자에 대해 1차의료기관에서 2·3차의료기관은 물론 1차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시에도 별도의 의료기관 수가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 환자에 대한 검사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8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제 통합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는 만성질환자를 의원에서 의원으로, 의원에서 병원으로, 또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를 병원에서 의원으로 되돌려보내는 경우 수가를 지급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이환을 차단할 생각”이라며 “당뇨환자의 안과질환과 족부질환 합병증 등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의 일부를 할인하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만성질환군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절염과 요통, 천식 등으로 질병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시·군·구 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단위로 공모를 받고 11월 공고 후 본격 개시된다. 시·군·구 단위로 보건소, 공단 등과 지역 거버넌스가 잘 구축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

관련 수가는 본격적인 공모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환자관리료의 경우는 환자 1인당 일정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케어플랜 작성에 따른 수가와 의사가 질병에 관한 교육을 할 경우에도 수가를 주는 등 모두 개별 수가 체계로 운영된다. 또 환자관리가 잘 되는 의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과장은 밝혔다.

이재용 과장은 “원내 케어 코디네이터는 정규 간호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고려 중”이라며 “수가는 300명 수준의 등록환자를 관리할 때 인건비를 감안해 월 300만원 플러스 알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관리기준은 관련 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되고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업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적정한 수가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인 만큼 각종 케어플랜부터 교육 상담 등 진료환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사업은 환자와 의사 간 충분한 진료시간을 토대로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고 의사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모두 1천400만명 규모로 연간 34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재용 과장은 시범사업에서 1천개소가 평균 300명씩 관리한다면 총 30만명 규모가 되며, 이 경우 총 비용은 약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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