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건보 재정수지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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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건보 재정수지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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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원 8월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중인 제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건강보험 운영계획(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향후 의료이용량이 급증하고 또 고령인구 증가로 전체 의료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 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현 정부 이후 소요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금년보다 3.49%인상을 결정,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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