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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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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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 행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병원에 안전전담 인력 배치가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2일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인력을 기준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 안전을 관리할 전담 인력에 대해 기준이 없어 안전을 지킬 경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전담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해 주취폭력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고용하도록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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