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중국산 고혈압약 또 급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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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중국산 고혈압약 또 급여중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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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 룬두社 원료 사용 제품 추가 조치.. 교환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정부는 중국 제지앙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또 다른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8월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사르탄 내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의약처는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발사르탄(52개사, 86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화하이社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24개사, 31개 품목)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하이社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발사르탄(31개사, 46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대봉엘에스(주)’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대봉엘에스(주)는 중국 주하이 룬두社 원료(조품)를 수입·정제해 원료의약품(발사르탄)을 제조했다.

‘조품’이란 그 자체가 약리 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적인 기본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공정이나 결정화 공정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는 상태의 원료를 말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의 비중은 약 3.5%를 차지한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 22개사, 59개 품목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의 약 10.7%다. 7월에 잠정 판매중단 조치된 화하이社 115개 품목의 경우는 약 11.4%를 차지했다.

식의약처는 아울러 화하이社가 제조한 발사르탄 외 다른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의약처는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식의약처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유럽의약품안전청(EMA) 등 외국 기관에서도 잠정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NDMA 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기준 설정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는 것.

이번에 설정된 NDMA 기준(0.3ppm)은 향후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 시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된다.

식의약처는 현재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 함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최고 용량인 320mg으로 3년(제지앙 화하이社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허가를 받은 2015년 9월 이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만1천8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자세한 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환자 정보를 활용해 진행 중이다.

참고로, 미국 FDA는 4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8천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유럽의약품안전청(EMA)는 7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5천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식의약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만1천286명(8월6일 0시 기준)이며 처방 의료기관은 7천625개소, 조제 약국은 1만1천74개소다.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8월6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참고로 재처방·재조제 시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식의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대한병원협회(www.kha.or.kr)·대한의사협회(www.kma.org)·대한약사회(www.kpanet.or.kr)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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