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일시적 인력 변동 시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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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일시적 인력 변동 시 인증 취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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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중소병원 참여 어려울 경우 수술실 별도 인증도 검토”
▲ 정은영 과장
“3주기 급성기병원 의료기관평가 인증에서는 인증 시기에 일시적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 제보를 토대로 인력 급감 여부를 확인해 인증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또 컨설팅회사에서 숙지 여부를 대신 암기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이달 안에 발행될 표준조사지침서에 모두 반영하겠습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작될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관련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증으로 인해 병원 구성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 오히려 인증이 좋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며 “인증 시즌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수 급감 등의 변화도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 인증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주기 인증기준은 총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520개 조사항목으로 2주기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병원의 경우 필수 52개(8개 감소), 정규 384개(8개 감소), 시범 84개(13개 감소) 항목으로 구성되며, 종합병원은 각각 52개(8개 감소), 443개(22개 감소), 25개(1개 증가),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53개(8개 감소), 453개(22개 감소), 14개(1개 증가)가 된다. 신설되는 조사항목은 모두 41개며, 삭제되는 조사항목은 70개다.

3주기 인증기준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의약품 관리체계 등 안전관리 영역이 강화되고 직원안전과 폭력예방, 근무환경 개선 등 인적자원 관리 영역이 개선되며 조사항목 정비, 조사내용·방법 명확히 규정 및 타 평가 연계 등을 통해 조사위원에 의한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인증 유지 평가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 등이 2주기와 달리지는 점이다.

중소병원 인증 참여 저조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정은영 과장은 “의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승전-의료인력’이다”며 “인력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과제가 아닌 만큼 인증 기준에 맞춰 병원의 적정 간호사와 약사 인력 공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체 인증은 어렵지만 수술실에 대해 별도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3주기 인증에서는 간호사에게 풀뽑기나 페인트 칠 등 불필요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조사위원들에 의해 파악이 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낮은 점수를 줄 것이라고 정 과장은 말했다.

그는 “인증은 GMP처럼 몸에 밴 것이어야 한다”며 “구조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자는 것이 인증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달라지는 인증기준 가운데 감염관리 영역의 경우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와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구축이 시범사업으로 신설됐고, 의료기구 등을 공급하는 중앙공급실에 대한 세척, 소독, 멸균 등 환경관리에 대한 조사항목도 신설됐다.

또 의약품 관리 측면에서도 주사용 의약품 취급 시 감염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준수와 조제공간 별도 구획 및 건조상태 유지 등의 조사항목이 신설됐고 복용량 주의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 투약설명을 관련 법에 따른 약사, 의사, 치과의사가 수행하도록 조사내용이 변경됐다.

인적자원 관리영역 개선의 일환으로는 직원 장기근속률, 초과근무시간, 병가일수 등을 인사관리 지표 예시에 추가했고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해 규정 마련, 교육 시행, 상담·신고절차 등 조사기준도 신설했다.

3주기 인증에서는 또 인증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방식도 합리화했다. 불필요한 암기 방지를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성과관리, 감염관리 관련 항목에서 다른 조사항목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고 음압격리병실 설치 대상과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의 기준도 현행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인증유지 평가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 차원에서 8월 안으로 표준조사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인증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사안내서도 9월 중 개발·보급키로 했다.

또 중간현장조사 일정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조사시기도 인증 후 24~36개월에서 24±3개월로 조정하며, 조사 3일 전에 통보키로 했다. 특히 반짝인증이 아니라 인증 후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해 중간조사의 범위도 확대한다.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적용은 엄밀하게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2주기에 인증 받은 의료기관이 새 기준 적용 이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주기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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