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비용 초과하면 국가가 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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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비용 초과하면 국가가 벌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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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보장성강화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예산 부족은 국가에서 부담”
▲ 박능후 장관
“보장성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염려하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도 벌충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케어 수행 과정에서 재정 부족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 초기 각계의 우려와 달리 보장성강화 정책은 지난해 발표한 계획대로 큰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건강보험료 평균 3.2% 인상 약속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3.2%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그 점은 재정 당국에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그는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정부와 보건의료계는 목표가 동일한 만큼 수단이 달라 갈등이 있어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도 피상적이고 땜질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기초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전화도 하고 대면도 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많이 고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박능후 장관 간의 일문일답이다.

Q: 장관 취임 1년이 지났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와 반대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A :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제도화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화두이자 돌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다니며 복지와 보건이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여전히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보건의료 분야와의 소통을 활발히 하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Q : 취임 당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와의 소통 신뢰회복 활동에 대한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면?

A : 보건의료계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면서,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분야 단체장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계와는 지난해 12월부터 건보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을 같이 하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에 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Q : 문재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관련 의료계는 속도 조절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있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시기와 적정수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4월부터는 상복부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타 의학적 비급여 3천600여 개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보육기, 고막절제술 등 100여 개 항목이 급여 기준 확대 및 급여로 전환이 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는 감염·심장질환 등 관련 급여 기준 확대(20여 항목)와 신생아 관련 검사(20여 항목) 등 필수적 의료 분야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환자안전 확보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정 수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 최근 커뮤티니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커뮤티니 케어의 주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계는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A :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돌봄서비스와 건강관리, 방문보건, 재가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소아중증환자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와 돌봄‧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며,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Q : 커뮤니티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과는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A :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이 보건‧의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계신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아픈 분들이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두 정책은 모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커뮤니티 케어’는 동네 의료기관 및 재가의료 활성화 등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Q : 의료계가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범위와 불법 조항 삭제 등 처벌 강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역할이 있을까?

A :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측면에서,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협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인 폭행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보아, 이미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응급실 경찰관 순찰 강화, 비상신고벨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실 이용문화를 개선하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처벌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련 법령 개정 논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 : 보건복지부가 8월 출범 예정인 특수사법경찰 활동을 놓고 보건의료계에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법률에 약사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사무장병원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약국, 일명 면대약국은 여전히 행정조사나 검경 수사의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사경 역할과 면대약국 수사 위한 약사법 개정 뜻이 있는지?

A : 지난 7월17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개설 약국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보공단과 함께 불법개설 의심 약국 17개소에 대한 5차례의 시범행정조사를 거쳐, 올해는 50여 개 의심 약국에 대한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행정조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사까지도 아직 검·경 후속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개선은 이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사경과 관련해서는 행정력만으로는 적발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보건복지부는 신약 등재제도 개선과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이른바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등재비급여 개선방안’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A : 등재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한 의약품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준 비급여’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들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등재 비급여’ 대상 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 보호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보다 빨리 신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기준 비급여’ 추진계획은?

A : 의료행위·치료재료의 급여화 계획 등을 고려해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준 비급여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기준 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원외 처방의 청구시스템 마련, 처방전 양식 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과정 중에도 의약단체‧학회, 환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지속적 보완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 DUR을 탑재하는 요양기관 청구S/W에 임의 온오프 기능으로 이번 발사르탄 사태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기관이 있었다. 이에 DUR 시스템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DUR 시스템 강제화 시 DUR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 이번 발사르탄 사태 발생 시 문제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으로 DUR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7월.7일 식의약처 발표 직후 식의약처 요청에 따라 DUR시스템을 통해 문제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그 이후에는 문제의약품이 환자분들께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 약사들이 DUR 확인을 통한 해당 의약품의 판매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었습니다.

일부에서 DUR 경고 기능을 꺼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UR 도입 과정에서 의·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고려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확산을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DUR 수가 신설의 문제는 DUR 강제화와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으로, 해당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따라 관련 법령 절차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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