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연명의료 결정 절차 간소화 강구하겠다”
상태바
박능후 장관, “연명의료 결정 절차 간소화 강구하겠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25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연명의료 결정 절차 지적
“현장의 어려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큰 변화로 생명권과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보다 서류를 쉽게 작성하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7월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토론회 현장에서 의료진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으로 인해 중소병원에서는 아예 엄두를 내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복지부가 행정 절차와 서류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지키지도 못하는 공중에 떠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실제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 동안 42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 건이 넘는 전체의 59.2%가 시행됐고 종합병원 31.8%, 병원 및 요양병원은 0.3%만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서류 작성을 많이 해야 한다”며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 절차를 위한 서류가 많고 보험수가도 낮아 의사들이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물론 법에서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워 하소하고 있다”면서 “당장 외국처럼 한 장으로 서류를 줄이기 어렵더라도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연명의료결정은 사회적 큰 변화뿐만 아니라 생명권과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보다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전산인력을 고도화시켜 작성을 쉽게 하도록 하고 수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에 들어갈 때 제대로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를 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