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원격의료, 현행법 안에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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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원격의료, 현행법 안에서 활성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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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두려움과 산업화 우려가 새 아이디어 발굴 걸림돌 돼선 안 된다 지적
▲ 박능후 장관
“현행법에 허용돼 있는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 협진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화 측면만 보지 않고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의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 활용을 모색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24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간·방송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원격의료 활성화’ 발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8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간 논의만 무성했을 뿐 진척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지금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하고 있으며, 또 법적으로도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허용돼 있는 만큼 주어진 틀 내에서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술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만큼 우리 실정에 맞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부가 충실히 수용해 현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료분야에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의료장비와 신의료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료산업화에 대한 우려가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일차의료의 역할 확대는 물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즉,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난이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 2~3차 의료기관에 원격으로 협진을 요청한다면 환자 편의성과 진료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그는 또 현재 전방부대와 교도소 등 격오지와 원양어선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민간으로 확대하지 않고 시범사업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분야 4차산업 혁명의 한 축인 원격의료가 의료기관 내에서라도 활성화되면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원격의료의 한 축인 의약품 택배 시범사업 시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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