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 시 관리 소홀, 횟수 따라 과태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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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시 관리 소홀, 횟수 따라 과태료 증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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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시체 해부 및 장기적출 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7월24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를 한 경우 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가 그 시체를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따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4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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