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추진
상태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23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간호사들 사이에서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 미비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