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개월 치매국가책임제 현장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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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개월 치매국가책임제 현장 문제 많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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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 시행 및 진단 논란…전문인력 충원도 필요
지난해 12월 1천7백억 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시행 7개월을 맞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치매안심센터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이 아닌 보건소 직영의 보건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치매예방, 검진, 서비스 연계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제도설계단계부터 진료기능을 수행하거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에 치매위험 노인을 연계해 치매관련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는 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급여화된 신경인지검사의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시행과 치매진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담당할 치매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지향 강서구치매안심센터장(이화여대 목동병원)은 ‘지난 1년간 치매안심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과 전문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정 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매 전문의료진의 부재로 인해 치매 오진단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

정 센터장은 “치매전문 의료진이 부재할 경우 판독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초기 치매 환자의 감별의 어려움도 있다”면서 “신경인지검사 수행자의 전문성 및 정확성도 부족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매전문 의사에게 갈 수가 없을 경우 또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치매 진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치매가 의심이 될 경우 치매조기검진(MMSE)을 시행해 그 결과를 전문의가 판단할 수 있게 하고 협력병원에 의뢰해 결국 치매 확진은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를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우선 협력의사로 지정해야 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매안심센터의 부족한 전문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매년 내과전공의는 603명, 가정의학과 전공의 370명, 소아과전공의는 213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신경과 전공의는 82명밖에 되지 않아 신경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 센터장은 “무증상의 고령인구에 대한 무작위 검진에 대한 필요성 제고와 함께 치매의 적절한 진단을 위한 진료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면서 “고령화 사회의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신경과 전문의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의 연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장의 의견들이 개진됐다.

박환석 제주 서귀포의료원 과장은 “현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병원의 관계는 마치 갑과 을처럼 느껴진다”며 “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을 자유스럽게 해주고 센터와 병원이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연계 체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경남 합천병원 과장도 “치매안심센터 제도가 만들어진 주요한 역할이 의료시설, 요양시설과 연계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치매안심센터가 큰 틀에서 환자 맞춤으로 관리하고 연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의견에 정부는 치매관리 사업의 핵심은 관내의 치매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라는 점을 강조하고 하반기에서는 지자체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치매안심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며 “치매안심센터가 잘해야 하는 부분은 민간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연계를 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별검사와 관련해서는 평가지표와 무분별한 성과지표에서 선별검사를 제외할 것”이라며 “앞으로 선별검사 평가지표는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치매관리 사업의 핵심층은 관내의 치매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라며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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