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도 스테로이드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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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지역도 스테로이드 판매 금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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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정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 종료, 7월25일부터 반드시 처방전 있어야 구입 가능
▲ 김정연 서기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 하더라도 7월25일부터는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 의약품(부신피질 호르몬제)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외에는 별도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판매가 가능했으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은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은 총 1천465곳으로 이 가운데 약국은 324곳”이라며 “상위 10곳의 약국이 전체 스테로이드 공급량의 30%를 소진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있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제로 의약품 분류번호 241번(뇌하수체호르몬제)~249번(기타 호르몬제)에 해당하는 모든 전문약으로 고시함에 따라 사실상 처방전 없이는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4월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을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조정해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3개월간 변경에 따른 혼란은 없었다고 김 서기관은 밝혔다.

김정연 서기관은 “스테로이드제 예외 조항의 경우 입법 당시 약국의 재고 소진 및 홍보를 위해 3개월간 시행 유예를 했었지만 7월25일부터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해당 약국들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며 “약사회와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내 단속보다는 많이 알리고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구성 중인 것과 관련해 김정연 서기관은 “면허대여약국 및 카운터 방지를 위해 약사법에도 특사경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약사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제외됐었다”며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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