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퇴출 일환 개설 시 병협 경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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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퇴출 일환 개설 시 병협 경유 검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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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진입단계 차단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 추진”
▲ 신현두 서기관
“사무장병원을 진입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설립요건 강화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의료생협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병원협회나 지역의사회 등의 사전검토(peer review)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7월17일 발표한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신 서기관은 일부 사무장병원이 보건소 등 단속 주체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실효적인 감시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병협 등을 경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적발,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1천273곳 중 의원이 577곳(4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요양병원 252곳(19.7%), 한의원 191곳(15%), 치과의원 115곳(12.2%), 병원 80곳(6.2%)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개설 주체별로는 의료생협이 29.2%, 사단법인이 23.7%, 종교법인이 18.2%, 재단법인이 9.0%, 의료법인이 2.5%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이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이 입원 중심, 저임금 의료인력 활용 등 이윤추구 구조로 인해 인프라 투자가 미흡하고 이직률이 높으며, 동일 연령·중증도·상병으로 100명이 입원했을 때 사무장병원에서 11.4명이 더 사망하는 등 의료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높은 진료비와 주사제 사용 비율, 장기 입원일수 등 과잉진료 가능성이 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부당이득 환수결정액이 1조 8천억원에 이르는 등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사무장이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사전 규제가 부족하고 지능화·은밀화로 인해 적발률이 낮고 내부자의 자진신고율도 저조하며 퇴출 단계에서 경미한 처벌과 제재규정 부재로 확실한 퇴출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진입단계에서부터 불법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운영단계에서는 특별사법경찰 등을 활용한 단속 강화와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8월 중 행정안전부에 조직과 인력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인력을 파견 받아 보건의료정책관실 내에 10명 전후 규모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 일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현두 서기관은 “정부 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데 대해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내부적으로도 권한남용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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