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강제화한 입법예고 당장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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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강제화한 입법예고 당장 취소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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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상 있는 모든 의료기관 소급적용시 영세한 병의원 감당 못해
설치비용 및 공사로 인한 손해비용 100% 정부가 지원해야
“병상 있는 의료기관에 소방시설을 강제화한 입법예고를 당장 취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7월16일 최근 소방청에서 입법예고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잉법예고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하하고 규제만 강화하려는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이라며 “소방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비용을 100% 정부에서 지원하고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타 업종에도 이와 유사한 소방시설법을 소급적용해 임대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피해보상에 대한 판례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설 당시의 시설설비를 허가해놓고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의협은 “영세한 의원, 중소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극심한 불편함과 질병 악화 등 건강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환자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병·의원들 대부분이 소규모 상가의 세입자인 상황에서 건물 차원의 공사가 수반돼야 하기에 건물주와의 마찰과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협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생각한 소방시설이라면 병의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며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은 야간 당직자까지 있기에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사고의 응급대처에 오히려 더 안정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소방청이 이번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행위로 판단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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