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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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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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서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도 삭제
박인숙 의원,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13일 의료인 폭행에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룡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익산병원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기관내에 폭행사건은 계속 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성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고 진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피해 의료인들이 경찰서 조사시 합의를 권고 받고 있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폭행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응급실 내 폭행사건도 확대되고 있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5개년(2013~2017년) 동안 발생한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23건, ‘강원대병원’은 144건, ‘경북대병원’은 12건, ‘경상대병원’은 8건, ‘부산대병원’은 12건, ‘전북대병원’은 11건, ‘제주대병원’은 14건, ‘충남대병원’은 21건, ‘충북대병원’은 6곳으로 총 327건의 폭행 및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한 의협 설문조사 역시 응답자의 96.5%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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