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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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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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인숙 의원 개정안에 환영의 뜻 밝혀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의 의료인 폭행 관련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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