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 경찰의 적극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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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력, 경찰의 적극적 대처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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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대 등 취약시간 경찰관 배치 방안 강구해야
응급의학회,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최근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 사건을 계기로 폭행 현행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과 응급실 내 경찰관 우선 배치 등이 제안됐다.

7월13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실이 주최한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장 경찰의 공권력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시간대 등 취약시간만이라도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당시 피해자와 더불어 현장에 있던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정신적 손상과 보복에 대한 불안감, 극심한 사기저하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응급실 진료 기능이 장시간 마비되고 응급진료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주변 환자의 진료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부당한 민원과 감찰, 민·형사 소송 등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물리력 사용을 꺼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인 보건의료인과 더불어 주변 환자들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경찰의 공권력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야간시간대 등 취약시간만 경찰관 배치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응급의료기금 사업의 목표가 모든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 제공 보장인 만큼 응급실 내 청원경찰·경비원 채용 안전시설 설치, 피해 보건의료인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폭행, 상해, 협박 등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행위나 응급진료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미만의 판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주변 환자의 진료환경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등 특수한 장소에서 보건의료인에게 폭행·협박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진료방해로 엄격해 해석해 무관용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제87조(벌칙) 제1항제2호에서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 조항의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징역형을 원칙으로 보복 범죄의 불안이 없도록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건의료인 폭행’을 포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보호자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중인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이용 문화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실 이용 문화에 방점을 두고 하반기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응급실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주폭환자와 일반환자의 분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상반기에만 99건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면서 “미국에서는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고 환자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왜 이런 매뉴얼이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폭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여러 사례들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의 질타를 맞은 경찰은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주원 경찰청 형사과장은 “응급실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다른 어떤 범죄보다 신속히 출동하고 피해자 안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에 대해서도 확실히 신경쓰고 있다”며

“복지부와 의료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응급실 출입제한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4에서는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특정한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한 상황이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과 ‘주취자·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류현욱 법제이사는 “이 특정한 상황에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취자에 의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게 된다.

류 이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더라도 감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상태라 해도 심신장애에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비원 등의 의무 또한 강화해 응급의료현장 폭행을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현재 경비업법 제15조2는 경비원이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으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류 이사는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장시간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배치할 경우에 대비해 주취자 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취자는 응급의료체계 내 근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범법행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이고, 응급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의 진료에 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응급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2018-2022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류현욱 법제이사는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은 국민의 권리이자 응급 환자의 생명”이라며 “2018~2022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은 안전하고 쾌적한 응급의료 환경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이사는 이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응급실에 경찰이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응급실을 순찰하는 체계 등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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