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 전문가 소통 통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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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전문가 소통 통해 대책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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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응급의료과장,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면서 응급실 이용문화 바꾸기에 주력
▲ 박재찬 과장
“이번 익산병원 응급실 의사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이용문화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올 하반기 응급의료정책 홍보 시 응급실 이용 방법과 대기시간, 이용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응급실 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폭행은 엄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7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박능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월9일 경찰청을 방문해 엄정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지기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것이며, 우선 하반기에 홍보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약사들도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찬 과장은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은 물론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은 당장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7월13일 국회 표창원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경찰청이 순찰 강화 및 인력 추가 투입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월12일 오후 4시에는 응급의학회와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법·제도적으로는 이미 처벌이 강화돼 있으나 법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응급실에 상주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경찰 병력이 최소한 2천명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안전관리료 수가의 경우도 충분히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2016년 이후 응급수가가 많이 인상된 점을 감안할 때 국민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국회가 열리면 입법부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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