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강화 따른 재정지원 및 유예기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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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강화 따른 재정지원 및 유예기간 확대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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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기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어려움 호소
공사기간 환자 진료 차질 등으로 병원 재정악화 우려
▲ 정영호 중병협 회장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 및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7월10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방염처리물품 사용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정부의 소방시설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영호 회장은 “기존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병원 천장에는 의료용 가스 배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음압병실 배관 등이 설치돼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렵다.

30년 이상 된 건물은 물탱크 설치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시설물 임대 사용 시에는 소유주 승인 및 입주자 동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다.

정 회장은 “의료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으로 시설 기준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는 천정 해체 및 배관 연결, 물탱크 설치 등으로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기간의 외래 및 병실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수술실 등 특수병실은 공간배치, 의료진 및 환자동선, 의료장비 이동 등의 문제로 공사시 다른 장소에 대체 설치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중병협은 소방시설 설치비용 확보와 병원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100병상 이상 병원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원, 스프링클러는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 매우 낮고 채무비율은 높아 이같은 비용이 드는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당 기간의 공사로 인해 진료 기능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수입 감소도 예상된다.

이에 중소병원협회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사기간 진료비 수입 감소를 고려해 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충분한 설치기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동화재속보 설비도 의무화 됐다.

모든 의료기관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기존시설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도 가능하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는 시행일 이후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교체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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