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이어 강릉에서도 의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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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이어 강릉에서도 의사 폭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1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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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진료 환자, 장애등급 진단서 발급에 불만
욕설과 살인협박 이어 진료 중 의사 망치 구타
익산 지역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으로 의료인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릉 지역 병원 진료실에서도 의사 폭행사건이 일어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장애등급 진단서를 발급한 해당 의사로 인해 장애수당이 감소한 것에 불만을 품어왔고, 그 가족들이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욕설과 살인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병원측은 가해자가 현재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이같은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했으나 소용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7월6일 오후 2시경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마구 휘둘렀다.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가해자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인은 환자인 이상 주취 여부, 정신병력, 전과기록 등에 관계없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하고 있어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의료법 제15조는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해 환자의 진료권은 보호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미한 상황.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의료법 및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방식으로 인한 경미한 처벌과 국민들의 의료인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하며, 가해자가 휘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 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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