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심사 개선협의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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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심사 개선협의체 설치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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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의정협의체에서 심사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 노력 기울이기로
▲ 7월5일 저녁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3차 의정협의체가 마무리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 왼쪽)과 성종호 의사협회 정책이사.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7월5일 서울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3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하고 심사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정은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함께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은 우선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칭 심사개선협의체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며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심사기준에 관해서는 2018년 3월부터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해 심사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 중이지만,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연속성과 숙련도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심사정보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이밖에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 중요 쟁점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음 회의는 7월25일(수)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가 종료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의협 측 간사인 성종호 정책이사는 “공동합의문 완성과 관련해 심사체계 개편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양대 축이라 평가한다”며 “기존의 심사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내부적으로만 공개돼 알 수 없었는데, 공개됨으로써 착오청구가 줄어들고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브리핑에 참석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도 그간 의정협의체 3차 회의까지 오면서 진정성 있게 회의에 임했다”며 “오늘 심사체계 개선을 함께 해나가기로 공동으로 합의하게 된 데 대해 앞으로 의정 대화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보며, 오늘 일차적으로 심사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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