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화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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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의무화 개정안 입법예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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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7월18일까지 의견 조회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7월18일까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동화재속보 설비도 의무화 됐다.

모든 의료기관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기존시설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도 가능하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는 시행일 이후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교체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인명대피 훈련도 강화돼 현재 2회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분기마다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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