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7월18일까지 의견 조회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7월18일까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한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동화재속보 설비도 의무화 됐다.모든 의료기관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기존시설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도 가능하다.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는 시행일 이후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교체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인명대피 훈련도 강화돼 현재 2회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분기마다 실시하면 된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