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에 특사경 도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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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에 특사경 도입 철회 촉구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07.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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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김용익 공단 이사장, 현안 논의
공단은 특사경 도입 입장 고수
의협 최대집 회장이 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철회 등을 요청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7월4일 오후 2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접견실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번 만남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약사회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방문약사제도) 중단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등 세 가지 건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면담 이후 강청희 공단 급여이사는 브리핑에 나서 “오늘 자리는 의협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으며, 의협이 요구한 현안에 대해 공단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고 소개했다.

우선 공단과 약사회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처방권 침해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단 직접 운영 △약사회-공단 협업 △의사회-공단 협업 △의사회-약사회-공단 협업 등 네 가지 모델을 고려하고 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 후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특히 의료계가 가장 문제시 삼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초기 단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특사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사경 권한 주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에 있으며, 건보공단은 복지부를 적극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요청에 대해 강 이사는 이미 복지부가 발표를 마친 상황이어서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의협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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