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호사 공급이 중소병원 간호인력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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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호사 공급이 중소병원 간호인력 해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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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활용 위해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개선 지원책 마련해야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신규 간호사 공급 선행과 함께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필요사항들이 복지부령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7월4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한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간호등급제 시행 20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위원회 김병관 부위원장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가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정책, 노동정책, 제약 등 타 산업의 요구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신규 간호사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은 구조적으로 대형병원에 비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일반 산업과 달리 간호사 등 인력기준을 의료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중소병원의 인력확보는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지방은 간호사 자체가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호등급제 개선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간호수급대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의 대도시 및 대형병원, 공공병원 등으로의 이직이 증가될 수 있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는 만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중소병원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소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업종에 보건업이 제외돼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중소병원 취업 간호사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의료기관 취업 간호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계류 중”이라며 “우선적으로 이 법안부터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 앞서 제안된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필요한 사항들은 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해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현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모형에 현행 간호사인력기준을 유지한 채 간호보조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다양한 인력조합 모형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간호인력 관리를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와 같이 가야 한다. 병상관리, 입원재원일수 등 병상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고 인력만 통제하다 보니 불일치 되는 점이 있어 이런 점을 고민하고 앞으로 대책에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병원별 기능 분리도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곽 과장은 “사실 밀양세종병원은 요양병원으로 기능이 분리됐어야 했지만 급성기병원으로 남아 문제가 된 측면이 많았다”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팀간호로 그 체계 내에 수가가 들어가 있고 시범사업으로 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여건을 봐서 계속 확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력에 대한 기준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간호사인력 수급전망과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간호사 부족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인력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 정부의 정책수요를 제외한 경우 임상부문과 비임상부문을 모두 합한 간호사는 12만7922명의 공급과잉이 전망된다면서도 법적인 기준을 저용하게 될 경우 11만8426명의 공급부족을 예측했다.

또 정부 정책 수요 포함시에는 임상부문과 비임상부문을 모두 합한 간호사는 6만9609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지만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15만8554명의 공급부족인 전망된다고 추정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노령화와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확대 등을 고려하면 간호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 활용과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이어진 ‘간호등급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을 통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문제 해법으로 간호조무사 활용과 함께 간호조무사 활용을 위한 간호수가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현행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 중 간호사만 대상으로 한 수가 체계로 다른 간호인력은 배제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시행돼온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간호 등급제는 반쪽의 성공인 동시에 반쪽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신 위원장은 “현행 간호등급제를 대신해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고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포괄하는 간호수가 지불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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