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최전선 '응급실'이 위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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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최전선 '응급실'이 위협 받는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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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의료계 "엄정한 법 집행 및 형사적 민사적 책임 물어야"
생명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경찰이나 119대원이 주취자나 신원불상자를 의료기관에 맡기고 가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병원협회는 “의학적 처치가 불필요하거나 응급진료가 종결된 주취자 등에 대해 경찰이나 119 대원 등이 별도의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하게 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과 인근 경찰서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무장경찰 상주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응급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관계 당국에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기관들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을 통하여 응급 의료인들과 응급환자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역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응급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지지와 안전한 응급 의료 환경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이사(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주취자관리료나 안전관리료 등의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회가 과거 응급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7%가 폭언을 경험했고, 50%는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9.1%는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응급실 폭력의 절반 이상은 주취 환자에 의한 것이었다. 응급환자보다 비응급환자에 의한 폭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급실 폭력은 다른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어 진료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사기도 떨어뜨려 전공의 지원율과 간호사 이직률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폭행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7월4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해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의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 병원에 의료인 폭행시 의료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등을 담은 대형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 시킬 것”이라며 “유사 사례 발생시 형사적, 민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관련 처벌조항에서 벌금형과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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