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보험 기존 법·제도와 상호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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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보험 기존 법·제도와 상호보완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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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보상 상대가치 위험수가 반영 제안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이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상대가치, 손해배상 대불제도 등 기존 법·제도와의 상호보완성이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월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주최로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실제 국내 대형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30~40%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2013년 4천600여건에서 2016년 5천600여건으로 1천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의료사고 배상책임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

또 미국의 경우 7개 주에서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담당 의료인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입법을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입법으로 막을 수 있다며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무과실 보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등 법과 제도들이 현행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험가입 의무화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단순히 보험가입의 의무화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보완을 통해 패키지로 운영해야 하고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에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인(봉직의)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보험의 보상범위(과실영역, 무과실영역)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종별 차등적용 여부 △제한적 형사책임 면책여부 △분쟁해결기관과의 연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중 분쟁해결기관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민간보험과 공제조합이 의료분쟁발생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소송이 제기되기 전 적정 보상금이 산정돼 지급될 경우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절차에 따라 일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환자로부터 중재에 대한 사전 동의 필요)을 고려해야 하고 미국의 입법례에 비춰 볼 때 소송보다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탄력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열린 토론에서도 의무가입보다는 현행 법·제도를 고려한 상호보완에 무게가 실렸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대불제도가 용인되는 부분은 판결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할 때 모두 배상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떠나서 의무가입을 또 하자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가입도 개인의 사적인 부분으로 가입하려면 의료기관에 충분한 수가를 줘야 한다”면서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있는 가운데 의무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위험수가(위험도 상대가치)의 인상과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행 건강보험수가는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제를 근간으로 결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을 통해 진료과별 위험도를 추정하고 행위별로 결정되는 위험도를 고려한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변호사 “현실적으로 책임보험제도가 없어서 배상금을 못 받은 경우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며 “판결을 받으면 대불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책임보험이 없어서 환자측에서 못받은 돈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형태로 운영되면서 가입자는 책임보험제와 유사한 위험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수가로 가입자가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를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등 제3이 기관에서 거둬 관리해야 함에도 제도도입시 요양기관에 직접 지불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입자가 내는 위험수가를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도 “건강보험 상대가치, 손해배상 대불제도 등 기존에 작동하는 법·제도가 있고 이들 제도를 둘러싼 의료계, 환자단체, 정부의 입장 차이가 실재하는 상황인 만큼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기존 법·제도와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센터장은 “위험도 상개가치의 합리적인 수준과 조정 방안은 전문가들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를 고려해 볼 때 위험도 상대가치를 일정 부분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책임배상제도와 대불제도 간의 상충문제보다는 보완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배상책임을 전격적으로 의무화하고 대불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책임배상제도가 의무화된다면 대불제도와 보완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분쟁조정법이 시행된지 6년으로 조정위에 들어오면 조정 성립율이 높지만 긍정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이라며 “대불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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