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응급실 폭행 엄정한 법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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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응급실 폭행 엄정한 법 집행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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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솜방망이 처벌에 '의료인 폭행 방지법' 유명무실
의료현장이 공권력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 요구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7월2일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진료의사 폭행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이 유명무실해졌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증가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이 위협받으면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1월28일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2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

의사회는 “폭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지침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빈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서 2015년 ‘응급실 폭력과 폭행대응의 이해 및 변화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 수련 병원 30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폭력을 경험한 빈도가 90%를 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에 대해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 일부 의료진들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의사회는 “전북 응급실 폭행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비단 그 피해가 의료진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의료 현장이 공권력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끊임 없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의 대오 각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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