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사 폭행, 정부의 강력한 조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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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 폭행, 정부의 강력한 조치 바란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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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 적극 홍보 계도해야
최근 전북 익산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폭행 당한 의사는 현재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이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으며,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2015년 1월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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