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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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건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6.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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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 업종에 의료기관 포함돼야
수수료 산정시 급여비 제외 필요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존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외에 의료기관(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우대수수료 업종에 확대·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상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기존 공공요금, 주요·대중교통 등 외에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매출액 적용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6월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31일부터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밴(VAN)수수료 산정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금번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과 현행 규정이 업종의 사회적 역할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매우 높아 모든 병원의 진료비까지 정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매출액 중 약품비와 치료재료(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진료비 중 29.26% 차지)는 의료기관이 구입한 약품비 등의 가격에 어떠한 마진도 인정하지 않고 구입가격만을 보전해주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돼 매출액에 비례한 수수료율 인상시에도 가격인상을 통한 부담 해소가 불가능한 구조다.

특히 의료기관들의 공공성과 고용창출, 교육 등 사회적 역할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중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높은 의료수준과 고용창출 능력, 의료진 육성과 교육, 임상의료·의료기기·의약품 연구 및 타산업과의 연계 등 공공성과 국가성장동력,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의료기관들의 사회적 역할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우대수수료 업종 및 적격비용 차감 조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매출액 적용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산정체계에서 종합병원은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형으로 분류돼 수수료 증가 업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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