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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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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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 직장가입자는 2018년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 점수 당 단가는 2018년 183.3원에서 189.7원이 된다.

또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제공 모델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에 대해 추가 급여품목 확대 및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급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28일(목)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 심의·의결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결정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천758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인상안이 결정된 바 있다.

또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81개 기관 1천337병상이 지정·운영 중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천960원~37만5천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원~38만2천160원, 2~3인실 30만7천420원~39만8천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 770원~1천150원(한 달에 2만3천100원~3만4천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호스피스 입원료 변경(종합병원 기준)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에서 각각 35개, 30개 정도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4품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되고 있으며 여기다 더해 추가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도 보험급여 항목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개선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1회 투여는 기존과 같고, 2회 투여는 1천800원, 3회 이상은 2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해 처방에 따른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 상대가치 개편 경과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개편
기획단에서는 2018년 하반기 7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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