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 부회장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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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부회장 1인 시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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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앞에서 의사 보건소장 임명 차별법령 선정 비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남도의사회장)이 6월2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앞에서 ‘법제처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명 차벌법령 선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소장 의사 임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법제처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우리 협회는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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