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의·치대 졸업자, 국내 의사국시 합격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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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의·치대 졸업자, 국내 의사국시 합격률 30%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6.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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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허 취득자, 미국·필리핀·독일 순
근무병원 의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 순으로 많아

외국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필리핀, 독일의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순으로 국내 면허 취득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6월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4호에 따라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국시원은 2015년 6월‘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에는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해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지만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이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라는 것.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 164명(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해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았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격자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으로 많이 근무했으며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54.5%), 치과병원 14명(7.9%)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으로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23.7%), 필리핀 38개(15.8%), 독일 34개(14.1%) 순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 위임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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