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자안전, 규제보다 지원 우선돼야
상태바
[사설]환자안전, 규제보다 지원 우선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06.2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안전과 관련한 법률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남인순 의원과 김상훈 의원에 이어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만 해도 3건에 이르고,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하도록 한 윤소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도 앞선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이나 일부 의료기관의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입법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별도관리가 가능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의무보고 조항은 현행 감염법예방법으로도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 자칫 결과만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불법을 추정하게 하고 이를 우려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의 진료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법률 개정안에서는‘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고’라는 애매한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고범위와 해석을 놓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렇게 앞다투어 환자안전과 관련된 법률안을 내놓는 것은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굵직한 사건과 사고가 많았고, 현재 자율보고 형태로 운영중인 방식으로는 환자안전사고 실태파악이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법’ 시행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중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낙상, 약물오류, 검사와 같은 경미한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보고체계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같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와 법률 테두리안에서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것을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부담이 큰 방향으로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각급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환자안전문제는 규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보다 폭넓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는게 우선이다. 의료기관의 입장을 감안한 입법활동이 아쉽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