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보험료율에는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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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보험료율에는 영향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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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재정 마이너스 요인은 소득 증가 등으로 충분히 상쇄”
▲ 정경실 과장
“1단계에 연간 약 8천500억원, 2단계에 들어서면 연간 2조원 정도의 건보재정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여기에는 경제 여건의 변화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반영되면 충분히 상쇄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7월부터 1단계 개편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6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입에는 마이너스 영향이 있지만 이미 그 점을 감안해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 등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건보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과장은 “보험료율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지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재정수지 등을 감안해 5년치의 재정전망을 검토하는데,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재정에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한 수치가 3.2%였다는 것. 그 수치 안에는 지출과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모두 반영돼 있어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이 되더라도 보험료율을 조정할 것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재정추계에는 2021년부터 주택임대 소득 등 부과를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또 소득이나 평가재산 가치가 오르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4월 정산 후, 지역가입자는 12월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한선인 평균보험료의 30배가 너무 많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적다는 반론이 팽팽했지만 30배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려면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고지원과 관련해 법적 기준을 한 번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매년 기획재정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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