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의무보고에 '의료기관의 장' 삭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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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의무보고에 '의료기관의 장' 삭제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6.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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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행위 부담 및 환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우려
자살위험자 및 자살기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과 연계하는 요청대상에 ‘의료기관의 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협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의 실현이라는 개정안의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의무보고자로 추가해 환자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환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후 환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사건을 인지한 경찰 또는 소방서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살시도로 인해 신체적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거나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위험 여부에 대한 의사의 주관적 판단 하에 정보 제공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의료기관과 환자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병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진료정보의 비밀유지가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 자체를 매우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의협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자살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정보제공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부담을 주고 의사화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해 적절한 진료를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개정안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법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특정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의가 명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자살위험자’ 개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법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추후 책임문제 등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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