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별, 비급여 규모 등 고려 약제급여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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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비급여 규모 등 고려 약제급여화 판단"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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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정례브리핑
희귀난치의약품 등재기간 단축 위한 구현방법론 모색
▲ 강희정 실장
“행위·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정책대상(의료취약계층)·질환별(중증도)·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 급여화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6월19일 출입기자협의회 정례 브리핑에서 약제 선별 급여 도입과 관련한 로드맵을 설명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에 따르면 급여화 대상은 총 415항목 7천770품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이며,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항암제는 3년, 일반약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희귀난치의약품 관련 ‘선등재후평가’제도 도입 및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단체·제약산업계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등재기간 단축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다소 미약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구현방법론을 마련해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약의 등재부터 급여기준 확대까지의 검토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약사 제출자료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등재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제급여기준 확대 신청은 학회, 제약사, 민원인 등 모두 가능해 접수건수가 많고 허가사항 초과범위도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급여확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이후에 사전약가인하 검토기간이 최대 150일이 추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위험분담제 시행 4년이 지나면서 제도 전반에서 개선할 부분을 수집하고 있다”며 “실무자, 제약사, 연구자 등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한 내용들은 보와하려고 계획중”이라고 했다.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는 장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나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 및 수준과 방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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