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건강검진, 규모 클수록 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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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강검진, 규모 클수록 더 ‘우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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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주기 평가결과 전반적인 국가검진 질은 향상
지난해 실시한 3년 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2주기 평가결과 규모가 클수록 ‘우수’ 비율이 높았다. 또 1주기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3년 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6월1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평균점수는 83.5점에서 88.2점으로 4.7점 높아졌으며, 우수기관의 비율은 1주기 31.2%에 비해 17.7%p 상승한 48.9%, 미흡기관의 비율은 1주기 4.6%에 비해 3.8%p 감소한 0.8%로 나타났다.

검진유형별로는 일반검진, 대장암검진, 간암검진 및 자궁경부암검진 4개 유형에서 평균점수와 우수등급 비율이 크게 상승했고, 전체(8개)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다만 영유아검진과 구강검진은 2주기 평가방식이 강화되면서 1주기에 비해 평균점수가 하락했다.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연간 건강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9천857개소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1그룹(1만명 이상), 2그룹(300명 이상~1만명 미만), 3그룹(300명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검진건수 50건 이상의 검진유형이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비대상 기관이 8천937개소, 지정취소된 기관이 433개소였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 5대 암검진 평가결과 비교.
그룹별로 평가방법이 다르게 적용됐는데 1그룹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2그룹은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그 중 일부기관(33개소)은 방문조사를 함께 실시했고, 3그룹은 기본교육 이수여부만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1·2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3그룹은 ‘교육이수’ 또는 ‘교육미이수’로 결과를 산출했다.

평가결과를 검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점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검진기관 규모별(1그룹, 2그룹) 평가결과 영유아검진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1그룹(1만명 이상) 검진기관이 2그룹(300명 이상~1만명 미만) 검진기관보다 높게 평가됐다.

평균점수는 1그룹 검진기관이 91.4점으로 2그룹 검진기관의 88.1점보다 3.3점 높게 평가됐고, 우수등급 비율은 1그룹 검진기관이 69.0%로 2그룹 검진기관 47.9%보다 21.1%p 높게 평가됐다.

특히 1그룹 검진기관의 미흡등급 비율은 0.7%로 2그룹(0.8%)보다 0.1%p 낮으며, 위암검진(0.9%)과 유방암 검진(3.8%)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기관이 없었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평균점수가 95.9점, 우수기관의 비율은 92.4%로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78.4점, 우수기관 비율은 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방암검진의 경우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만으로 평가를 받는 등 평가방법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기본교육 이수여부만 평가한 3그룹 검진기관(검진건수 300건 미만)의 경우, 전체 교육이수율은 89.7%며, 영유아검진이 96.3%로 가장 높고, 유방암 검진이 71.9%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며 “미흡등급 검진기관과 보통등급 검진기관 중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기관, 기본교육 미이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과장은 “특히 미흡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점검를 실시해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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