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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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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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대상과 범위 등 규정한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자의 부담 능력을 벗어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대상, 범위가 확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6월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16일자로 제정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사항에 대한 의료비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선별급여 비용 등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또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이며, 그 밖에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이다.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1회 입원진료 비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 비용 또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대상자는 그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규모 및 연간 소득 등의 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다.

법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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