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개인정보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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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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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조속히 구성 재차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방문약사 시범사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18일 공단이 환자 건강정보를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정보는 의료기관의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바,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의 백지화와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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