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진 회장, “일자리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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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회장, “일자리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6.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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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노사정 간담회서 병원계 특수성 주장
병상 이격 거리 개선·전공의 수련비용 정부 지원 요청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는데 일자리위원회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의 목표와 우리 보건의료인력은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6월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사립대병원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고용노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분야의 일자리창출 특수성을 설명했다.

이날 임 회장은 보건의료계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많아도 간호인력수급, 의료인력수급 등이 여의치 않아 일할 사람이 부족한 점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일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오도록 방법론을 제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또 이직을 하지 않게 하는 전략이 다르다 보니 어려운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적·단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립대 병원들은 좀 상황이 괜찮지만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 부족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노사가 함께 일자리위원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근로감독 자율점검으로 인한 병원계의 어려움과 불만도 제기했다.

일부 병원들에서 근로감독 자율점검으로 인해 과태료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부과된 상황이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병원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며 “각 병원이 여러 가지 경영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몰라서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가 가서 지적을 하고 몇 십억원을 내라할 경우 결국 병원경영은 악화되고 노사관계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기보다는 잘하라고 조언해 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히 자율은 원래 법을 지켜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연습을 시키는 만큼 병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일부에서 병원장들을 악덕 업주처럼 비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쾌함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사립대 병원들이 현실적인 인력 문제로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지 병원장들이 악덕 업주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에서의 병원장들을 악덕 업주처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저히 환자를 보려고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빠른 시간내에 충분한 인력을 수급해 줘야 만이 노사관계도 원만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병상간 이격 거리와 음압병실 설치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병원들이 법으로 정한 병상 간 이격거리를 지키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제가 소속된 의료원만 해도 법에서 정한 이격 거리를 적용하니 전체 병상의 20%가 줄게 됐고 공사를 위한 비용도 수십억원이 들어갔다”며 “병원에 돈을 주면서 고치라는 것도 아니면서 빨리 고치라고 만 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공사에 따른 비용은 외부에서 빌려서라도 가능하지만 경희대의료원과 같은 경우 현재 800병상에서 130병상이 줄어들어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 회장은 “병원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해도 노사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상수를 줄이면서까지 이격 거리를 두게 할 경우 잘 못하면 소탐대실(小貪大失)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실에 맞는 유예조치가 필요하고 약간의 이격 거리도 병원에 따라서 환자를 볼 수 있게 방안을 찾아 주는 게 맞다”면서 “환자가 입원을 하려해도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게 만들어 가면서 법을 지켜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빈 상태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신경외과와 같은 비인기과, 일명 3D과라 불리는 어려운 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병원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만 한다는 것.

임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지원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과 호주와 같이 전공의 수련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심지어는 CPR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나가야 하고 수술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나가야 하는데 대신 CPR을 해주고 수술방에 들어가 줄 사람이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 회장은 병원계와의 대화가 없이는 문재인케어의 연착륙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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