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공급 위한 ‘제도 개선’ 정부의 숙제
상태바
안정 공급 위한 ‘제도 개선’ 정부의 숙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1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장방지의약품에서 빠진 ‘리피오돌’ 관련해 보건복지부, 대안 마련 나서겠다 밝혀
▲ 송영진 사무관
“약제는 하나하나가 각각의 선례가 되는 것이지 이번 건이 일반적인 선례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이 약은 전세계적으로 독점력이 강한 약제로, 정부가 끌려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흔히 말하는 약가협상과는 다른 게 사실입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6월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에 대한 퇴장방지의약품 제외 안건이 의결된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사무관은 “리피오돌의 경우 보통의 약가협상과 달리 협의로 봐야 한다”며 “해당 업체에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돼 있으면 약가 인상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정을 해제하고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자고 요청, 정부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규정상 퇴장방지의약품에 등재된 약제의 경우 한 번이라도 원가보전을 받으면 상한가 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이번 사례를 통해 알게 된 만큼 앞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리피오돌은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성분으로 1999년 건강보험에 등재된 이후 2012년 11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애초 림프조영과 침샘조영 적응증을 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 등에 사용되는 약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문제는 지난 3월 게르베코리아 본사에서 세계적인 물량 부족 현상 및 국내의 낮은 금액 책정을 이유로 한국에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통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4월 원가보전 신청 및 5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정상화를 위해 해당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 제외 후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하고 6월8일 제9차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리피오돌은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기초로 업체와 약가협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법정 협상시한이 60일이지만 이 기간을 다 채우기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타결된다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약사의 의지와 협상 과정에서의 변수 등을 감안해 데드라인을 정해두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와 약가협상 진행 중에 공급이 끊어지거나 재고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 약속을 받아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송 사무관은 전했다.

송영진 사무관은 또 “이 약제가 진료상 필수약제로 지정되지는 않았다”며 따라서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조정위원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게 업체의 대외 입장이므로 정부는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독점권을 가진 약제의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가격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오츠카제약의 3세대 백혈병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포나티닙염산염) 15mg 공급 제한과 같은 사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공단·심평원과 함께 대책 수립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