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에 마음건강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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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에 마음건강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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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살 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을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검진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건강검진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해 건강검진을 통한 주기적인 정신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해 건강검진을 통한 신체건강뿐만 아니,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강 의원은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국내 자살예방법 제정 이후 국내 자살률이 17% 감소하는 등 마음건강 상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할 경우 생명의 위험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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