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간호조무사 40%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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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간호조무사 40%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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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및 상여금 삭감 등으로 지난해 보다 임금 낮아져
윤소하 의원·간호조무사협회 공동조사 결과 발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났다.

또한 각종수당 및 상여금 삭감 등으로 오히려 지난해 보다 임금이 삭감된 간호조무사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5월29일 공동으로 조사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지난 4월27일부터 5월6일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천9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천555명)에 불과했다. 반면 61.8%(2천515명)는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장내 임금 제도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천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측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복리후생비, 각종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46%를 차지했고 휴게시간 증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인상억제가 54%였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의 경우 상여금 삭감이 11.5%,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이 5.9%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중인 의원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력 5년 이하의 간호조무사 50% 이상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임금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은 4인 이하가 41.1%, 5~10인 미만이 37.2%, 10~30인 미만이 40.2%, 30인 이상이 40.9%로서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응답자 중 59.6%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임을 감안하면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조사가 비록 간호조무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의 편법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절 대책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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