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법이 아니라 문화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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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법이 아니라 문화로 배려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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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당사자에겐 이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강조
▲ 이윤성 원장
“가망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의학적 상태를 떠나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부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인들이 ‘법’이 아니라 ‘문화’로 배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5월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의료계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 원장은 “윤리문제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나 가치의 문제이기에 어렵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명윤리의 적용은 과학이나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이 먼저 나서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2019년 8월3일까지 시범수가가 적용 중이며, 병원 규모나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하 7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성 원장은 “수술동의서의 경우 수술할 의사가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만 별도의 수가는 없다”며 “삶을 마무리 하는, 즉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라는 취지에서 수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같이 책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사례를 보면 30분씩 2회의 설명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의사들의 설명 테크닉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주로 상담간호사 등을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여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설명과 작성을 의사가 하도록 돼 있다”며 “바라는 것은 의사가 성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 마감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은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만큼 일단 제도 적용과정을 살피면서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벌칙부분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의사와 결정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인 만큼 이 조항으로 의사가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또 “대리모, 유전자 조작, 낙태 등 일반이나 사회가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도 우리 기관을 믿고 맡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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