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찰료-입원료 포함된 행위료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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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찰료-입원료 포함된 행위료 분리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5.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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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보험의학회, 3차 상대가치 개정 관련 심포지엄 개최
이영구 병원장 "전공의 기피지원과 파격적인 수가 인상 필요"
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는 기본진찰료와 입원료에 포함된 행위료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월27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17차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이영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장은 “교육상담료 등 진찰료 포함 행위를 별도 행위로 분리하는 정책도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원료 부분에서도 의학관리료 부분에서 별도 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고 간호관리료는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 도서 산간벽지 등 지역가산 수가와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간호사 가산 수가 신설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현재의 초진, 재진 외에 진찰시간과 강도를 반영한 심층진료 혹은 장진을 신설해 임상 각과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며 “자원소모량 기반으로 직접 비용을 쌓을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의사업무량 중심으로 정책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을 입원전담의사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하고, 의료의 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 국민이 정말로 필요로하 하는 필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과계 중 특히 전공의 기피지원과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가산 정책이 시급하고, 저출산 시대에 인구 과소 지역에 분만관련 수술비의 인상을 제안했다.

신생아 미숙아 치료관련 수가, 고령환자 수술비 가산, 입원전담의사와 야간 당직의사의 별도 인건비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병원장은 “원가 자료 추출을 위해 참여하는 병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및 경영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진료과별 혹은 행위별 연령별 정책 가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건보 가입자와 종별 공급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 의료기관의 인력, 단순자원 투입량(시간, 강도) 외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보상될 수 있도록 산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본진료료를 개편한다.

진료과목별 가산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상대가치 점수로 전환하되, 인력수급 및 필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한시적인 가산(일몰제)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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