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 법률 명문화…약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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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법률 명문화…약사 포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5.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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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면서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는 그 자격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투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환자안전사고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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